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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0 (목)

대법 "성추행 무혐의라도 학교 징계는 정당"…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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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내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수사 기관이 무혐의 처분했더라도 학교가 따로 내린 징계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사 책임을 물을만한 증거가 충분치 않더라도 학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대학원생 A 씨는 2018년 6월, 술에 취한 후배 B 씨를 모텔로 데려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