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호금융업권의 부동산·건설업 대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의 거액 대출이 한 원인으로 꼽히면서 이번 조치에 일정정도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 규제 근거 마련과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대목은 상호금융업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의 부동산‧건설업 등에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 건설업종은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합계액은 기준으론 총 대출의 50%이하로 제한된다.
이번 조치는 일차적으로 지난 2020년 농식품부, 해양수산부, 5개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논의한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강화와 규제 격차 해소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여기에다 최근 LH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북시흥농협이 대출을 집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를 염두에 둔 규제안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의 경우 부동산업과 건설업의 여신한도를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탓에 전체 여신 중 그 비중이 높아 새롭게 규제키로 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상호금융업의 부동산업과 건설업 총여신 비중은 2016년 말 6.7%에서 지난해 말 19.7%로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호금융업권의 거액여신도 규제한다. 앞으로 개별 지역 상호금융이 거액여신을 취급할 경우 최대 자기자본의 5배, 총자산의 25%로 제한하기로 했다.
서민금융이 기반인 상호금융업 취지와 맞지 않게 상호금융업의 거액여신 비중이 다른 금융업권에 비해 높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소수 차주의 부실에 따른 조합의 동반 부실화가 우려됨에 따라 규제안을 마련했다"면서 "다만 시행시기는 조합의 거액여신 조정 기간을 감안해 3년의 유예기간 후 시행한다"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외에도 개별 지역 상호금융업에 유동성비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호금융업권은 경영 건전성 지표에 유동성 비율이 없어 다수 조합에 부실이 발생할 경우 중앙회 지원으로 유동성 위기를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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