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통신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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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국회에서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에 대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을 지켜본 뒤 탄핵소추안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농업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총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심의·의결했다.
한 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법 등 6개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정부·여당은 이들 법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날 한 대행은 각각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쌀 생산 확대로 시장 기능 작동이 곤란해져 정부의 과도한 개입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관련해서는 “어떠한 이유로도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거부할 수 없도록 해 개인정보결정권 등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면서 “기업 현장에서도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 유출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안 추진보다는 내란특검과 김건희 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등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상당히 유감이다. 거부권에 대해서는 경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감수하고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겠다. 엄중한 시기이니 당위성과 안정성 등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등에 대한) 인사권은 거부권보다 훨씬 더욱 소극적인 권한 행사이기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인사권을 회피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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