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MBN 종편의 3년 재승인을 의결하면서 내건 조건 가운데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하라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매일방송(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송채널사용사업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MBN이 이를 이행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효력이 정지되는 재승인 조건은 ▲업무정지 처분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최대주주가 경제적 책임을 지고, 대표이사·임직원도 책임지는 방안 마련 ▲공모제를 거쳐 대표이사를 방송 전문 경영인으로 선임하고 대표의 독립적 경영과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제도 시행 등 2개다.
방통위는 즉시 항고 배경으로 MBN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등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회사 측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일부 재승인 조건 효력정지) 필요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추가적인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장우정 기자(wo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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