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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불안한 1인 여성…"성범죄자, 배달앱 취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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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을 통한 음식 배달이 크게 늘면서 집 주소 노출 등으로 인한 불안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 성범죄나 강력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이 배달 대행업체에서 일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하라고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대행업체 기사가 성범죄자인 걸 알게 된 청원인이 재작년 청와대에 올린 국민청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