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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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관계자는 26일 “내용이 검찰로 먼저 접수가 됐다”며 “진정 사건이라 현재 단계에서 아직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진정은 고소·고발시 자동으로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인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특수본 설명이다.
양 의원은 2015년 10월 경기도 화성시의 신규 택지개발지구와 인접한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지역의 도로 없는 땅 3492㎡(약 1000평)를 5억원가량에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고 있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가 지난 12일 양 의원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특수본은 최근 경기남부경찰청에 검찰에서 넘어온 양 의원 건을 배당했다. 특수본 관계자는 양 의원의 구체적 혐의에 대해선 “현재 내용을 보고 있고, 입건돼있는 상태도 아니라 구체적인 혐의를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앞서 특수본이 내·수사 단계라고 밝힌 국회의원 3명에 양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양 의원처럼 검찰에 접수된 고발이나 수사 의뢰가 경찰로 넘어오는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보여 수사 선상에 오르는 국회의원 숫자도 변동될 전망이다.
한편, 수십억 원을 빌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매입해 투기한 의혹을 받는 경기 포천시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 여부가 29일 결정된다.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포천시 공무원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9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에서 열린다. A씨가 구속되면 지난 10일 출범한 특수본의 첫 구속 사례가 된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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