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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95억 보험금' 만삭 아내 사망사건…남편 '살인 혐의'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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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상고심서 남편 '졸음운전'만 인정

뉴스1

지난 2014년 8월23일 오전 3시40분께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 휴게소 인근에서 만삭의 캄보디아 아내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40대 운전자의 승합차가 갓길에 주차된 8톤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충남경찰청 제공)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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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임산부가 약 95억원의 보험금을 남기고 교통사고로 숨진 사건은 '살인'이 아닌 '졸음 운전' 때문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의 재상고심에서 주위적 공소사실인 살인과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한 파기환송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예비적 공소사실인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죄만 유죄가 인정돼 금고 2년이 확정됐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고 가던 중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아 아내 B씨(24)를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신 7개월이었던 B씨 앞으로 95억원 상당의 보험금 지급 계약이 돼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고 직전 핸들을 조작해 아내만 사망에 이르게했다는 감정 결과와 B씨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사고 당시 B씨가 안전벨트를 풀고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했다. 반면 A씨는 일 때문에 21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고,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중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에 불리한 간접 증거의 증명력이 높지 않다며 무죄를 선고했는데, 2심은 A씨가 범행 전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보험에 다수 가입한 점 등을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특별하게 경제적으로 궁박한 사정 없이 고의로 자동차 충돌사고를 일으켜 임신 7개월인 아내를 살해하려 했다면 그 동기가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전고법은 상고심 판단 취지에 따라 '졸음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고 살인과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결했다.
y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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