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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1 (토)

이정식 고용장관 "'노동법원' 설치 위한 협의 즉시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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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법무부·사법부와 협의 조속히 착수해 준비"

"노동약자 지원법 제정도 당정 협의 거처 정기국회 내 반드시 논의"

뉴스1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추가적용유예 입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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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은 '고맙습니다, 함께 보듬는 따뜻한 노동 현장'을 주제로 25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개최하고 노동 사건을 전담해 판결하는 '노동법원' 설치에 관한 법안을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장관은 "대통령께서 노동법원의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은 임금체불 소송이 민·형사로 나뉘어져 상당 기간 소요됨에 따라 한시가 급한 노동약자들에게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신 것"이라면서 "노동법원 도입 전이라도 임금체불 근절에 대한 대책 등은 확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가칭)' 제정과 관련해서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존의 노동관계법과 제도는 조직화되고 전형적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보호하는 데 좀 더 무게가 실려있는 만큼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면서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근거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과 함께근로자 이음센터,, 온라인 소통 플랫폼 등을 통해 다양한 현장의견을 듣고 법안의 내용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법안에 대한 공감대를 조성하고, 이해당사자와의 소통을 병행해 나가며 이를 토대로 당·정 협의 등 과정을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서 꼭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미조직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6월 10일 출범 예정인 미조직근로자 지원 담당부서를 통해 노동약자들이 참여·소통할 수 있는 제도적 통로 등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장관은 "미조직근로자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는 만큼, 대·중소,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바탕으로 영세 협력업체의 근로복지, 안전관리 역량 격차 축소 등일하는 여건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플랫폼종사자, 프리랜서 등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고 부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 관계 부처와 함께 불합리한 관행을 신속하게 개선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핀셋으로 해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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