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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비트코인 6600만원 돌파…또 '돈 풀린다' 소식에 역대 최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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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리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 [로이터=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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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대표적인 암호화폐 비트코인 몸값이 6600만원을 넘어섰다. 올해 들어 70% 넘게 뛰더니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50분 비트코인 개당 가격은 6600만원을 뚫었고, 30분 뒤 6633만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22일 기록한 역대 최고가(6580만원)가 바뀐 순간이다. 연초(3788만원)와 비교하면 두 달 보름여 만에 74%(2812만원) 치솟았다. 현재(10시 46분)도 6651만원에 거래되며 오름세다. 비트코인 질주에 이더리움(208만원), 라이트코인(23만8600원) 등 우량 암호화폐도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를 이끈 것은 미국에서 날아든 ‘경기부양 법안 서명' 소식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11일(현지시간)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중 1인당 1400달러 재난지원금(4100억 달러)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으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게 시장 전문가들 분석이다.

한대훈 SK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3월 재난지원금이지급됐을 때도 2030세대 중심으로 주식과 암호화폐 시장으로 몰렸다”며 “많은 수요에 돈까지 풀려 당분간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는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장기 전망은 엇갈린다. 지난 1월 초 미국 투자은행 JP모건은 비트코인이 14만6000달러(1억6000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비트코인이 앞으로 금(金)을 대체할 가치 저장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각국 경제 수장은 비트코인의 높은 변동성을 우려한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수차례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하다”며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 손실이 매우 우려된다”고 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내재가치가 없는 자산이라 높은 가격 변동성을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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