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가장 먼저 접수한 청약만 인정...제도 및 근거 마련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NH투자증권의 서울 명동WM 지점 전경./ 사진=NH투자증권 |
[한국금융신문 홍승빈 기자]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기업공개(IPO) 일반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된다.
또 우리사주조합에 공모주 물량의 20%를 의무배정하는 방식도 유연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IPO 일반청약자 공모주 확대방안’에 따른 것이다. 보다 많은 투자자들이 IPO 공모주 배정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모주 청약자들이 복수의 증권사를 통해 청약하는 행위(중복청약)를 제한함을 골자로 한다.
우선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은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만약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는다. 청약 수량과 관계없이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계획이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한다.
현재는 조합이 20%까지 배정받길 원하지 않는 경우 조합에 대한 배정이 끝나고, 미청약물량이 확정된 이후 다른 투자자에게 배정하는 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우리사주에서 소화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투자자에 추가 배정되는 셈이다.
금융위는 또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금융투자업 유형과 규제대상 행위에 관한 세부 내용을 모두 삭제한다. 이와 함께 교류차단대상 정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규정사항, 회사의 준수 필요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 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부과된다.
이밖에 개정안에는 투자자가 금융투자업자와 거래 시 투자자 의사표시 방법을 서면뿐 아니라,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으로도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4월 20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승빈 기자 hsbrobi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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