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2 (일)

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7326일 억울한 옥살이’ 윤성여씨 보상금 25억 받는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뒤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윤성여씨. /조선일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54)씨가 25억원 상당의 형사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지난달 19일 윤씨에게 25억1700여만원의 형사보상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은 억울하게 구금 또는 형의 집행을 받거나 재판을 받느라 비용을 지출한 사람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보장해 주는 제도다.

법원은 윤씨 측이 지난 1월 25일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치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 기간에 받은 손실의 정도, 정신상의 고통, 무죄 재판의 실질적 이유가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에 대한 보상금액은 구금 일수 전부에 대해 법령이 정한 최고액으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윤씨의 무죄가 확정된 지난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최저 일급(8시간 근무)은 6만8720원이다. 법원은 형사보상법이 정한 상한은 최저 일급의 5배이므로, 1일 보상금 상한 34만3600원에 구금 일수 7326일(1989년 7월 25일∼2009년 8월 14일)을 곱해 규모를 산정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지난 5일 윤씨 측의 확정증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다만 실제 지급이 이뤄지기까지 관련 절차가 많아 윤씨가 형사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윤씨 측은 형사보상 청구 외에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체포와 감금, 폭행·가혹행위에 대한 위자료와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요구하는 국가배상 청구도 할 계획이다. 국가배상 청구 규모와 청구대상 법원 등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당시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가정집에서 13세 여성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을 계기로 2019년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작년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상은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