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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IP의 힘, 살아있네" LG전자, 中 TCL 'LTE 특허침해' 승소…매각 초록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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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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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LG전자


LG전자가 중국 TCL을 상대로 제기한 '롱텀에볼루션(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소송에서 승소했다. 최근 수년간 스마트폰 사업에서 '쓴맛'을 보며 전면 재검토를 추진 중인 LG전자지만, 여전히 모바일 이동통신 분야의 기술 리더십을 보유하고 있음이 확인돼 향후 매각 등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독일 법원, LG전자 표준특허 손들어줬다

9일 LG전자에 따르면 지난 2일(현지시간)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LG전자가 2019년 11월 TCL을 상대로 제기한 LTE 표준특허 침해 금지 소송에서 LG전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과는 당시 LG전자가 제기한 총 3건의 특허 침해 금지 소송 가운데 1건에 대한 것으로, 나머지 2건의 재판은 각각 3월과 5월에 진행된다.

이번 소송은 TCL이 판매하고 있는 피처폰과 스마트폰에 적용한 일부 기술이 LG전자가 보유한 LTE 표준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 골자다. 표준특허란 관련 제품에서 특정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한다.

LG전자는 이번 판결을 토대로 TCL이 LG전자의 LTE 통신표준특허를 적용한 휴대전화를 독일에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조휘재 상무는 "특허는 부단한 기술혁신의 결실이자 차세대 사업 경쟁력의 근원"이라며 "자사의 특허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 없이 무단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허소송 승리, 몸값 높아지는 소리?

LG전자는 현재 스마트폰 사업을 담당하는 MC(모바일 커뮤니케이션)사업부 재편을 추진 중이다. MC사업부는 작년 4분기까지 2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하며 누적 적자만 5조원에 달해 LG전자는 매각을 비롯한 모든 가능성을 두고 사업 방향을 재검토한다는 입장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출시한 'LG 벨벳' 'LG 윙' 등 전략 제품이 연이어 흥행에 실패하며 국내 3위, 글로벌 10위권으로 추락한 상태다. 일부 중저가폰으로 명맥을 이어가고 있지만, 이마저도 최근 중국 제조사들의 공세가 거세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지산 키움증권 연구원은 "한계 사업으로 인식되는 스마트폰은 플래그십 라인업 부재, 주요 부품 조달 차질, 유통 재고 효율화 비용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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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이 LG전자 스마트폰 \'LG 윙\'을 소개하고 있다. / 사진 = LG전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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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LG전자의 모바일 분야 기술력은 여전히 수위에 있다는 평이다. LG전자는 지속적인 연구개발(R&D)를 통해 해당 분야의 표준특허를 대거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특허분석기관 테크아이피엠(TechIPM)에 따르면 LG전자는 4G(LTE/LTE-A) 표준특허 부문에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연속 세계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또 독일 특허조사기관 아이피리틱스(IPlytics)에 따르면 올해 2월말 기준 LG전자는 3700여건의 5G 표준특허를 보유해 글로벌 3위에 올랐다.

LG전자는 MC사업부를 통째로 매각하는 방안 외에도 사업 영역을 나눠 부분 매각하거나 축소하는 등 다양한 방향을 검토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LG전자가 보유한 표준특허 등 지식재산권(IP)이 향후 매각 등에 중요한 '키'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생활가전과 전장사업 부문 등에도 여전히 모바일 기술이 중요한 만큼 MC사업부를 매각해도 주요 IP는 내재화할 것이란 전망과 함께, IP를 앞세워 몸값을 높이거나 부분 매각하는 시도도 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동주 SK증권 연구원은 "MC부문의 구체적인 방향성은 상반기 중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바일 통신 부문에서의 IP와 하이엔드급 라인 양산 설비 등은 스마트폰 제조사 이외에도 글로벌 ICT 업체가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남도영 기자 hyun@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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