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해 4월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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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 판사는 차 본부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해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검사는 지난 2019년 3월 새벽에 허위의 사건 번호가 적힌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요청서와 승인요청서를 각각 보낸 의혹을 받고 있다. 차 본부장이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게 검찰 의심이다.
검찰은 그간 3차례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같은날 차 본부장은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살펴보고 사법처리 적법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규원 검사 등에 대한 사건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전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할지를 다음 주에 결정하겠다”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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