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자영업자, 근로 취약계층 등 690만여 명에게 제4차 긴급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총 19조5000억원이 지급된다. 그런데 '부자' 자영업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5조원의 추경 편성에 더해 4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활용한다.
[이지용 기자]
자영업 100만원 vs 기업형 룸살롱 1000만원…4차지원금 논란
소상공인 385만명 6.7조 지원
헬스장 500만원·식당 300만원
소상공인 5개등급 분류해 지원
다수사업체 운영자에 최대 2배
영업제한 업종 115만 사업장
전기료 3개월간 30~50% 감면
"실제 피해규모 고려못해 한계"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대출 접수를 시작한 2일 한 민원인이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를 찾았다. [한주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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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정부의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 핵심은 지원 유형을 5단계로 세분화해 더 큰 피해를 본 업종에 보다 많은 지원금을 주고, 지원 기준을 완화해 1차 지원 때보다 지원 대상을 대폭 늘린 데 있다. 이를 통해 당정이 2차 피해 지원 중점 방향으로 제시했던 '넓고 두터운' 지원에 역점을 둔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은 방역 조치에 따라 실제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1000만원의 버팀목자금에 전기료까지 지원받고, 일반 업종에 속한 자영업자는 아무리 피해 규모가 커도 지원금이 100만원에 그쳐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이는 실제 피해 규모를 산정해 적절한 지원을 반영한 기준이 마련되지 못한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2일 정부에 따르면 2차 맞춤형 피해 지원 대책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인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원 유형을 방역 조치 강도, 업종별 피해 수준 등에 따라 기존 3개 유형(집합금지·집합제한·일반)에서 5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이들 업종은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이 감소했다면 1차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서 지원 유형을 △집합금지(연장) △집합금지(완화) △집합제한 △일반(경영위기) △일반(매출 감소) 등 5개 유형으로 나눴다. 집합금지(연장)는 지난 1월 2일 방역지침 이후 집합금지 적용이 연장된 업종으로 헬스장과 같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종이 해당된다. 이 업종에 속한 사업체는 500만원을 지원받는다.
1월 2일 이후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전환돼 일부 영업이 가능해진 집합금지(완화)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400만원을 지원받는다. 학원, 겨울 스포츠 시설 등 2종이 여기에 포함된다. 집합제한업종인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종에 포함된 사업체는 300만원의 지원금이 나간다. 일반업종 가운데서는 여행, 공연업 등 업종 평균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일반(경영위기)업종에 대해 200만원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매출 감소)업종에는 1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3차 재난지원금 때까지는 1인이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면 사업장 1곳에만 지원금을 지급했는데 이번에는 다수 사업장을 운영하는 1인에게 지원 금액의 최대 2배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면 2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겐 지원 금액의 150%를, 3개 사업장 운영자에겐 180%, 4개 이상 운영자에겐 200%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는 소상공인 단체 등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사안이고 정치인 출신인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욕적으로 반영한 추경 내용이다. 그러나 다수 룸살롱 등 유흥주점이나 헬스장을 운영해 영세자영업자로 보기 어려운 곳에 최대 1000만원의 현금 지원에 전기료까지 지원해주는 반면, 방역 조치를 받지 않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고객 급감으로 폐업 위기를 겪는 일반업종은 달랑 100만원만 지원한다는 점에서 논란이 심하다.
조주현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들이 실제 적용받은 영업제한 조치에 따라 지원금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1차 버팀목자금 대상에 포함된 280만개에 더해 사각지대 해소와 형평성 제고를 통해 105만개 업체를 지원 대상에 추가해 총 385만개 업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지원 대상을 넓히기 위해 기존에 제외됐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체를 포함시키고, 일반업종 지원 매출 한도를 연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신규 창업자 33만개 이상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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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배정된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1차 버팀목자금(4조1000억원)보다 63% 늘어난 규모다.
이와 함께 정부는 집합금지·집합제한 등 방역 조치 대상이 된 업종 115만1000개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해주기로 했다. 집합금지업종은 50%, 집합제한업종은 30%를 각각 감면받는다. 지원 규모는 최대 180만원 한도로 총예산은 2202억원이다. 만약 집합금지업종에 포함된 사업체가 작년 6월부터 시작된 각종 지원을 모두 받았다면 지금까지 650만원의 지원금(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0만원·새희망자금 200만원·버팀목자금 300만원)을 받은 셈이 된다. 이번 2차 피해 지원 혜택도 모두 받는다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500만원과 전기료 감면 180만원까지 총 133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전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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