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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고용위기와 한국경제

홍남기 “‘보험료율 1.4%’ 특고 고용보험, 7월에 12개 직종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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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중대본 회의 “특고 고용보험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 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상반기부터 논의 시작”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험료율 1.4%를 적용하기로 한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고용종사자(특고)의 고용보험이 오는 7월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위법령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편이 이뤄질 예정이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지막 단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논의도 올해 상반기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이데일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오는 7월부터는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에 대한 보험료율과 적용직종, 보험 상한액 등이 의결됐다.

노사정은 의결안을 통해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4%로 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인 1.6%보다 0.2% 낮은 요율이다.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의 대상자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 또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로 결정했다. 임금근로자는 상한선 없이 임금에 비례(보수의 0.8%)해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특고는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도입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톡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종이다. 플랫폼종사자와 유사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캐디의 경우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내달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또 특고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하고 소득신고·노무제공정보 연계 및 활용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지막 단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편방안의 결정·시행 전까지 현행 제도의 가입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개선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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