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중대본 회의 “특고 고용보험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 준비”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도 상반기부터 논의 시작”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열고 이같은 ‘고용보험 적용확대 추진현황 및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논의는 오는 2025년까지 정부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의 추진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민고용보험 추진은 지난해 12월 예술인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시작됐다. 오는 7월부터는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특고도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특히 지난 15일에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특고·예술인에 대한 보험료율과 적용직종, 보험 상한액 등이 의결됐다.
노사정은 의결안을 통해 특고와 예술인의 고용보험료율을 1.4%로 정했다. 일반 임금근로자의 보험료율인 1.6%보다 0.2% 낮은 요율이다. 예술인과 특고의 경우 육아휴직급여 사업 등의 대상자가 아닌 점이 고려됐다. 또 보험료는 특고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보험료 상한선은 보험료 평균액(임금근로자 기준 4만 4000원)의 10배로 결정했다. 임금근로자는 상한선 없이 임금에 비례(보수의 0.8%)해 고용보험료를 내지만, 저소득자와 고소득자의 격차가 큰 특고는 상한선이 없으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도입됐다. 이에 보험료 평균액이 4만 4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특고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최대 월 44만원의 보험료만 내면 된다.
또 보험료 부과 기준은 특고가 노무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점을 고려해 총수입 금액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제한 월 순소득으로 정했다. 이에 월 보수가 80만원 이하인 톡고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고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충족해야 한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 교사 △방문교사 △택배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등 11종이다. 플랫폼종사자와 유사한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는 내년 1월부터, 캐디의 경우 추후 적용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7월 특고 고용보험 적용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적용직종 선정 등 하위법령 개정에 내달부터 진행할 방침이다. 또 특고 고용보험 적용·실업급여 지급 관련 전산시스템 개편하고 소득신고·노무제공정보 연계 및 활용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민 고용보험의 마지막 단계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올해 상반기부터 당사자,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해외 자영업자 고용보험 운영사례를 참고해 가입대상 및 방식과 적용시기, 단계적 확대방안 결정할 방침이다. 또 자영업자 고용보험 개편방안의 결정·시행 전까지 현행 제도의 가입 인센티브 강화와 제도개선 병행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시행령 마련 등 7월 시행에 차질 없도록 확실하게 준비하는 한편, 상반기중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방안도 꼼꼼히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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