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된 여성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다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실에 찾아가 휴대전화 모서리로 경비원 B(74)씨의 이마를 내리찍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화가 풀리지 않자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차기도 했다.
A씨는 이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한 달 뒤에도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고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 없냐"고 B씨가 따지자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그의 허벅지를 발로 차 폭행 혐의로 또 한 번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에서 B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B씨는 치료비마저 제대로 받지 못할까 봐 걱정해 A씨로부터 2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써줬지만 결국 사과는 받지 못했다.
[인천 =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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