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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화성 친환경 산안농장, 결국 살처분 응해…"더 버틸 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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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 경기도 화성의 산안농장이 당국의 살처분 명령에 응하지 않다 오늘(19일) 끝내 살처분을 진행했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3만7천 마리의 산란닭을 키우며 달걀을 생산해 온 이 농장은 지난해 12월 23일 인근 3㎞ 내 한 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자 살처분 행정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농장 측은 1984년부터 37년 동안 단 한 번도 AI가 발생하지 않았고, 3㎞ 내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2014년과 2018년에는 당시 법에 따라 살처분하지 않았다며 행정명령을 거부해왔습니다.

농장 측은 두 달여 간 살처분 명령을 거부해 오면서 화성시와 경기도,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자들을 찾아다니며 강제 살처분 규정의 불합리성을 주장해왔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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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안농장 관계자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아프다"며 "닭이라는 생명은 달걀이 고기로 사람에게 이어져야 하는 데 인간의 판단으로 죽음을 맞게 돼 부당하고 억울하단 생각이 든다"고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제가 많은 살처분 강제 규정이 바뀌길 기대하는 마음에서 그동안 버텨왔다"며 "두 달간 닭 사육 비용과 반출이 금지된 달걀 130만 개를 쌓아놓는 정신적 고통 등을 더는 감내할 힘이 없어 살처분에 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송인호 기자(songs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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