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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3개월 딸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친부, 아들 친권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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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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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된 친부가 남은 자녀에 대한 친권을 상실했습니다.

친부 A씨는 지난 2019년 4월 3개월 된 딸 아이를 15시간 동안 방치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이 확정됐습니다.

의정부지검은 지난해 1월 친부 A씨가 남은 아들을 돌볼 수 없다고 판단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습니다.

법원도 이를 받아들여 A씨에 대한 친권상실을 선고해 담당 아동보호센터 원장이 후견인으로 지정됐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경기 남양주시의 자택에서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엎드린 자세로 잠을 재운 뒤 15시간 동안 방치했습니다.

A씨는 다음 날 아침 딸이 숨을 쉬지 않는 사실을 알고 구급대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A씨의 딸은 미숙아로 태어나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또 음식과 옷을 제공해주지 않는 등 아들을 방임한 사실도 이때 드러났습니다.
박찬범 기자(cbcb@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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