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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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이 지검장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조사를 받는 대신 기자단에 ‘통상적인 지휘였다’고 해명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지난주 이 지검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지만, 이 지검장은 소환 요구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최소한 두 차례 이상 소환 조사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조처’와 더불어 ‘수사 중단 외압’ 의혹까지 투트랙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달 추가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기재돼 있다. 이 지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인 2019년 6월 수원지검이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이규원 검사를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혐의 등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하자 이를 무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이 지검장은 이날 “안양지청의 보고는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지휘가 이뤄졌다”며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박했다거나 수원고검에 통보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특정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수사 관계자만 알 수 있는 내용이 위법하게 공개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강력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당시 보고라인에 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반부패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는 지난주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어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법무부 검찰국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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