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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5500만원 찍은 ‘비트코인’…내년 年250만원 넘는 수익에 20%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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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가상자산 물려줄 때, 최고 50% 상속세내야

“연 가상자산 250만원 이상 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헤럴드경제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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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가상화폐 대장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개당 5500만원을 넘는 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사고팔거나 대여해 발생한 연 소득이 25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대해 20%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가령 1년간 가상화폐로 500만원을 벌었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또 자녀에게 가상자산을 물려줄 때는 최고 50%의 상속세를 내야한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연말 시가 기준 가상자산으로 연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사람은 내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 시작 전에 보유한 가상자산의 경우 올해 말 시가 또는 실제 취득가액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간주해준다. 올해 말 시가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내년 1월 1일 0시 기준으로 공시한 가격의 평균액이다.

‘총수입 금액’(양도·대여 대가)에서 ‘필요 경비’(실제 취득 가액)를 뺀 금액이 과세 대상 소득이다. 필요 경비를 계산할 때는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순차 양도한 것으로 보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한다.양도나 증여가 이뤄지는 당일 전후로 1개월간 공시된 하루 평균 가격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는 것이다.

과세 시점인 내년 1월 1일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도 세금을 물리기 위해 ‘의제 취득 가액’도 도입했다. 실제 매입가는 아니지만 특정 시점의 가격을 매입가로 인정하는 것이다. 2022년 1월 1일 0시의 시가를 의제 취득 가액으로 정해 이후 매매에 따른 수익 등을 평가한다.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이나 외국 법인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서 수익을 올리더라도 세금이 부과된다. 국내 사업자가 원천징수 형태로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수익을 해외에 송금한다. 투자자는 투자로 얻은 소득을 5월에 신고·납부해야한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부과되는 소득세는 정부가 납세자의 소득을 파악해 부과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납세자가 연간 소득을 신고해 납부해야 한다”며 “가상자산 소득이 연 250만원을 넘는데 신고를 안 했을 경우 이후 과세당국이나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소득이 포착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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