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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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이 당시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 법무부 검찰국장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윤 검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윤 검사장은 지난 2019년 3월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협의해 이규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를 통해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국 금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하면서 서류에 ‘가짜 사건 번호’를 붙인 것이 단독 행동이 아니라 상부의 지시에 의해 이뤄졌다는 것이다.
또 석 달 뒤인 6월 중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학의 불법 출금’을 수사하려 하자 당시 윤대진 국장과 이성윤 반부패부장의 협의로 수사를 저지했다는 의혹도 있다. ‘김학의 출국금지 정보 사전유출’을 수사하던 안양지청이 이 검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려고 하자, 대검 등 윗선에서 이를 가로막았다는 것이다. 주임검사는 이에 반발했지만 무산됐고, 사건 재배당을 통해 주임검사가 교체됐다.
윤 검사장은 이날 본지의 연락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윤 검사장은 이 같은 의혹이 보도된 뒤 “사실과 전혀 다른 근거 없고 터무니없는 내용”이라며 “향후 법적 조치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과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중앙포토·연합뉴스] |
수사팀은 최근 당시 반부패부의 선임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수원지검장과 수사지휘과장이었던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당시 대검 내 최종 결정권자(반부패‧강력부장)였던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만 남은 셈이다.
다만 검찰 일각에서는 “최대 지검인 현직 중앙지검장이 검찰에 출석하려 하겠냐”는 우려도 나온다. 한 재경 지검 부장급 검사는 “작금의 상황에서 이 지검장이 출석해서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큰 부담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수민‧정유진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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