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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왜 비트코인에만 세금 더 매기나"…청와대 국민청원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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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와 주식을 각각 투자해 얻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이 각각 250만원과 5000만원으로 20배 차이가 나는 차별을 해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난 10일 올라와 12일 오후 1시 31분 현재 2만6793명의 동의를 받아냈다.

자신을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운영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거다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걸 언급하며 "그 당시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 와서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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