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가상화폐 정보를 다루는 블로그 운영자라고 밝힌 청원인은 오는 2023년부터 주식 투자 이익이 5000만원이 넘을 때, 초과이익에 대해 20%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언급하며 "왜 비트코인(가상화폐)은 250만원이 넘을 경우 추가(초과) 소득의 20%를 과세하는 건가. 제 머리로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는 주식 투자자에 비해 인원이 적어 목소리를 못 내니 세금을 왕창 걷어도 따라야 할 거다라는 (의도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며 "절대적 다수인 주식 투자자들에게도 250만원 이상의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나. 절대적 소수인 비트코인(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왜 주식 투자자들과 다른 차별을 하는지 정말 궁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1월 11일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 가상화폐거래소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발언을 했던 걸 언급하며 "그 당시에는 자산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왜 지금에 와서 세금을 다른 투자종목보다 배로 가져가는 종목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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