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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지영의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세 번째 제재심을 진행하는 가운데 오늘(8일)은 3개월가량 끌어온 논의를 마무리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선위는 8일 임시회의를 열고 라임 펀드 판매 증권사인 신한금융투자‧KB증권‧대신증권 등에 대한 과태료 부가 조치안 심의를 진행한다. 계속해서 결정을 유보하며 시간을 끌어온 증선위가 이날 결론을 내릴지에 대해 업계의 이목이 쏠린 상태다.
증선위가 이날 과태료 수위에 대해 심의를 마무리할 경우, 해당 증권사들의 전‧현직 CEO에 대한 제재 안건과 함께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다뤄지게 된다. 자본시장법상 제재심은 금융감독원 제재심, 증선위 심의, 금융위 정례회의 3단계에 거쳐 진행된다.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제재 논의는 지난해부터 약 3개월 가량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먼저 제재 수위를 결정했고, 증선위로 넘어왔다. 증선위는 같은 해 11월25일 열린 첫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확정하지 못했다. 같은 해 12월9일 추가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가 발목을 잡았다. 금융감독원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심의를 미루게 됐다.
이후 지난달 20일 첫 제재 논의 이후 2개월 만에 두 번째 제재심을 열었으나 이날도 결정이 유보됐다. 판매사측 주장에 대해 추가로 확인돼야 할 부분이 남아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이유였다.
금감원은 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 윤경은 전 KB증권 대표,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 등에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또 박정림 KB증권 대표에는 ‘문책경고’ 중징계를, 김성현 KB증권 대표와 김병철 전 신한금투 대표에는 ‘주의적경고’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 경고 ▲직무 정지 ▲해임 권고 등의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중징계로 분류되는 문책 경고 이상을 받으면 해당 CEO는 연임이 제한된다. 이후 3∼5년간 금융회사 취업도 불가능해진다.
금감원이 건의한 기관 제재 수위는 KB증권‧신한금융투자 업무 일부정지, 대신증권은 라임 펀드를 집중 판매했던 반포WM센터 폐쇄 등이다
증권사에 대한 과태료는 증선위 심의를 거쳐가지만, 임원 및 기관 제재는 금융위의 직접 심의‧의결 대상이다. 과태료에 대한 증선위 제재심이 모두 마무리 되고 나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통상 증선위 제재를 거친 안건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크게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다만 징계를 받을 당사자들이 금융위의 최종 제재 결정에 반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대상 회사들의 소송 여부는 지켜봐야 할 듯하다. 경영진에 대해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중징계를 가할 수 있는, 법상 직접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 반발하는 곳도 나올 수 있겠다”고 봤다.
ysyu101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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