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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단독] ‘임성근 탄핵사건' 주심에 민변 회장 출신 이석태 재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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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2019년 4월 11일 오후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낙태죄 처벌 위헌 여부를 밝힐 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정해 있다.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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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 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에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정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 재판관은 진보 성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 출신으로, 2015~2016년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주심 재판관은 다른 재판관들의 판단을 돕도록 사건에 대한 검토 내용을 정리해서 재판관 회의에서 발표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주요 쟁점을 설정하는 등 심판의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전날인 4일 헌재는 국회에서 의결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받아 사건 접수를 마쳤다. 탄핵 심판 사건은 전원재판부에서 심리한다. 헌법소원 사건은 본안 심리를 하기 전에 청구의 적법성 요건을 따져보는 사전 심사를 거치는데, 탄핵소추 사건의 경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주심이 정해졌기 때문에 변론 절차와 평의를 거쳐 결론을 내리게 된다.

주심인 이 재판관은 2015~2016년 활동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임기 첫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특조위 규모를 축소하려 한다”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천막 농성을 했고, 이듬해엔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 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했다. 지난 2018년 8월 그가 헌법재판관에 지명되자 ‘코드 인사’라는 비판이 나왔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하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이 결정된다. 그러나 임 부장판사가 임기 만료로 퇴직하는 이달 28일까지 헌재 결정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30조에 따라 임 부장판사 측 구두변론을 반드시 들어야 한다. 앞서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준비 절차 기일 3회, 변론 기일 17회를 열어 증인 신문과 증거 조사를 진행했다. 이 절차를 밟는 데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헌재 결정 전에 임 부장판사가 퇴직하면 헌재로선 탄핵 심판을 각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김아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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