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이미지/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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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을 날려 한밤 중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한 일당 2명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이덕환 부장판사)은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 넘겨진 A(42)씨에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범행에 가담한 공범 B(30)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또 두 사람 모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9월 자정부터 오전 3시까지 부산 한 고층 아파트 창가로 드론을 띄운 뒤 입주민 일상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나체 상태로 성관계하는 영상도 있었다. 이들의 범행은 드론이 추락하면서 적발됐다.
검찰은 드론을 조정한 A씨를 구속기소하고 촬영 대상을 지목한 B씨는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B씨와 공범임을 주장했고, B씨는 A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자신은 방조범일 뿐이며 술에 취해 심실 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들이 함께 모의했고 범행이 사전에 어느 정도 준비된 것으로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드론이 일상화되는 시기에 드론을 이용해 일반인 사생활을 침범하고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 외부로 유출됐을 경우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했다.
김영은 인턴기자(youngyoung100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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