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1일 "김모 아나운서의 라디오 뉴스 진행 논란과 관련해 해당 아나운서 그리고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KBS 사옥 전경. /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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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지난달 유사한 논란 발생 이후 심의평정지적위원회와 노사 공방위 등 사내 절차를 진행해 왔지만, 추가로 논란이 불거짐에 따라 본격적인 감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KBS는 "이번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고 해당 아나운서와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 등 관련자들이 제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이어 "김 아나운서를 라디오 뉴스 진행 업무에서 배제했고, 오늘 추가로 주말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도 중단하도록 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라디오 뉴스 진행 관련 논란이 처음 불거진 후 보도본부 차원에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으며 일부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했다.
또 "아나운서의 뉴스 진행 시 시간상 제약으로 인한 축약과 생략 등이 관행적으로 이뤄져 온 점을 개선해 재량권과 협의 의무사항을 명문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라디오 뉴스 편집기자가 아나운서와 사전, 사후, 실시간 협의를 거쳐 뉴스를 방송할 수 있도록 업무 매뉴얼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날 KBS노동조합(1노조)는 최근 공개적으로 제기한 KBS1 라디오 아나운서의 뉴스 편파방송과 관련, 비슷한 사례를 20여 건 추가로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1노조는 김 아나운서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6건 ▲기사 중 일부를 삭제하고 방송하지 않은 사례 10여 건 ▲원문 기사에 없는 내용을 자의적으로 추가해 방송한 사례 1건 ▲기사 삭제로 큐시트를 임의로 변경한 사례 수 건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편집기자가 큐시트에 배치한 기사를 삭제한 사례로는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열병식을 실시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힌 뉴스 ▲미국 당국자가 북한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언급한 뉴스 ▲외신들이 북한의 신형 ICBM 공개 열병식을 신속 보도했다는 뉴스 등이다.
이외에도 검찰이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의 GPS 기록을 확보한 뉴스, 러시아 모스크바 한인이 코로나19로 사망한 일 등이 포함됐다.
앞서 1노조는 김모 아나운서가 오후 2시 뉴스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 소식을 전하면서 야당 의원이 제기한 ‘봐주기 수사’ 의혹 부분을 읽지 않았다며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KBS에는 현재 3개 노조가 있다. 조합원이 가장 많은 진보 성향의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2노조로, 보수 성향의 KBS노동조합과 KBS공영노조는 각각 1노조와 3노조로 불린다.
정민하 기자(mi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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