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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014년 제도 도입 당시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컸으나,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단통법이 되레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퇴출되는 처지가 됐다.
28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단통법은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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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원금은 약정을 통해 단말기 가격의 일부를 할인받을 때 적용받는 할인 금액을 말한다. 각 통신사는 홈페이지에 공시지원금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 수준으로 각 대리점이 추가로 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단말기 판매 사업자 간 적극적인 지원금 경쟁을 복원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게 폐지 취지다.
대신 이용자의 거주 지역, 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
반면, 통신업계 안팎에서는 단통법을 폐지하더라도 휴대폰 가격 인하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소비자들의 휴대폰 교체 기간이 길어졌고 통신시장이 이미 포화상태라는 것이다. 게다가 통신사들이 지원금 확대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지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인공지능(AI) 등 신사업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며 “단통법 도입 당시와는 시장 상황도 많이 달라진 만큼 폐지 효과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국윤진 기자 sou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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