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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신고자, 권익위에 보호신청…법무부는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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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인천공항에서 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긴급 출국 금지돼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최근 이 과정이 법무부와 검찰의 서류·기록 조작 등에 의한 불법적 출금이란 공직 제보가 있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JT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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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해 이달 초 국민권익위에 부패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가 최근 국민권익위에 신고자 보호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는 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변 보호, 책임감면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자와 면담 등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 검토 중이다. 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관계 법령에 따라 신고자 보호조치, 공수처 수사 의뢰 여부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조사 결과 신고된 내용이 고위공직자의 부패혐의로 형사 처벌을 위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공수처 등에 고발 등 수사 의뢰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신고자가 국민권익위에 보호 신청을 함에 따라 바로 조사에 착수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공정하게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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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5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본부장은 K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언론에서 인용되고 있는 휴대폰 포렌식 자료라든지, 어떤 진술 조서 내용이라든지, 출입국 기록 조회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2019년 3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있었던 수사와 관련되는 수사 자료”라며 형법상 공무상 기밀 유출 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같은 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출국금지와 관련된 사건을 "공수처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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