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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7 (금)

전경련, '개정 상법' 대응 위한 대책 마련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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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국회 통과한 상법 주요 개정사항·기업 대응방안 관련 설명회 개최

아이뉴스24

[사진=전경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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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개정 상법 대응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에 본격 나선다.

전경련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전경련 컨퍼런스센터 3층 다이아몬드에서 '개정 상법 대응을 위한 기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회사법 및 기업 지배구조를 담당하고 있는 김지평 변호사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상법의 주요 개정사항과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 등을 설명한다. 이어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정지영 변호사와 조영대 변호사가 기업들의 변화된 기업규제 환경에 맞춰 준비해야 할 사항들과 법적 리스크에 대해 상세한 설명과 답변을 해 줄 예정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했으며, 최대주주의 의결권은 3%로 제한했다. 또 자회사 이사가 경영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모회사 주주가 주주대표소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는 2021년 3월 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개최되는 만큼 상법 개정에 따른 감사위원 분리선출이나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강화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업보고서 사전 공시 등 주주총회 실무 변화에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유익한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장유미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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