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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박사방 운영' 이원호 일병, 군사재판 1심서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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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군사법원 "죄질 매우 불량…엄벌 불가피"

군인권센터 "조주빈은 징역 40년…판결에 유감"

뉴스1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가 지난해 8월7일 서울 관악구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육군 제공) 2020.8.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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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동운영자 이원호 육군 일병(21)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이원호 일병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일병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공개 고지 7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30년도 함께 명령했다.

텔레그램 닉네임 '이기야'로 더 알려진 이 일병은 조주빈(26)이 운영한 일명 '박사방'에서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4월 군사경찰에 긴급체포되기 전까지 복무 기간에도 텔레그램방에서 활동을 이어왔다.

재판부는 이 일병이 지난 2019년 9월말 조주빈 및 공범이 만든 박사방 조직이 성착취영상물 제작·유포의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고서도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 10월부터는 조직에 가입해 관리자 권한을 주범인 조주빈에게 넘겨받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일병은 군 입대 후에도 10여개의 채널을 만들어 조주빈에게 소유권과 관리권을 넘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약 5090개를 소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큰 점, 박사방 조직에 가담해 아무런 죄의식 없이 다수의 성착취물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점,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일단 성착취물이 유포된 이후에는 완전한 삭제가 어려워 피해가 지속될 수 있는 점 등을 양형이유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일병의 1심 판결을 놓고 다른 공범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주빈은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군인권센터는 "박사방 공범으로 지목되었던 이들 중 단순 판매, 제작에 가담한 경우에도 10~15년의 징역이 선고됐다"며 "핵심 운영자인 이원호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되었다는 점은 군사법원이 n번방 사건이 끼친 사회적 파장 및 n번방 형태와 같은 복합적인 디지털성폭력 범죄행위의 심각성에 대해 감수성이 전혀 없음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의 판결 결과에 대해 매우 유감을 표하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맞는 엄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wonjun4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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