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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추미애 "문제없다"던 김학의 긴급출금, 검찰에 새로 신청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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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 질의를 듣고 있다. 임현동 기자


2019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 권고에 따라 출범한 ‘김학의 특별수사단’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별도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이 출금 연장을 요청했다”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과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4월 1일 김학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새로 신청했다.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신청했던 긴급출국금지 유효기간이 20일가량 남아있는 상태였지만 별도 처분을 한 것이다.

추 장관은 지난 16일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된 것이 문제라고 하더라도 당시 검찰 수뇌부는 이를 문제 삼기는커녕 출금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연장 요청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연장’과 ‘별도 신청’은 다른 의미를 가진다. 기존 출금 조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 출금을 신청했다는 건 수사단 역시 앞선 이 검사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당시 수사단은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받은 혐의 외에 추가 뇌물 혐의 등을 검토하기 위해 출금을 새로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이미 김 전 차관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혐의로 긴급출금을 요청하면서 서류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의 출금 조치가 위법했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법무부 출입국 담당 공무원들은 상부의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국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보고하는 식으로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의혹을 받는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 검사가 불법적으로 긴급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이번 사건에 박 전 장관과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이 검사 등 다수의 고위직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수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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