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위력성폭력사건공동행동이 지난해 12월 28일 서울시청 앞에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보 유출·유포 사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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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징계를 받은 직원은 지금까지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는 박 전 시장 성추행 사건 이후 관련 직원 징계 여부에 대해 ‘직원 징계 내역은 없다’라고 답했다.
서울시 답변대로라면, 박 전 시장 사건 성추행 묵인·방조 등 의혹을 받는 직원들은 최근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이어 내부 징계조차 받지 않은 셈이 된다. 박 전 시장에게 피소 정황을 알린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 역시 징계 없이 지난 14일 임기 만료로 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업무 복귀와 관련해 2차 피해 방지 등 시의 지원 대책을 김 의원 질의에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2차 가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과 가해행위 확인 시 엄중 문책할 것임을 지속적으로 공지하고 있다’며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이런 안내 공문을 시행해왔다고만 설명했다.
다만 시는 향후 관련 직원들에 대한 징계 가능성을 열어뒀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공무원이 2차 가해로 고소·고발된 사건 등에 연루됐거나, 2차 가해를 가한 경우 당사자에 대해 징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며 “향후 인권위의 조사결과도 적극 수용해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은빈·최은경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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