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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다다를 이야기] 개업 일주일 만에 택시 돌진…"영업손실 못주니 민사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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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를 이야기] 개업 일주일 만에 택시 돌진…"영업손실 못주니 민사 걸어라"

서울의 한 식당이 개업 일주일 만에 택시 돌진 사고로 장사를 접어야 하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택시회사가 가입한 보험사 측은 모든 배상을 약속해놓고 뒤늦게 사고로 인한 영업 손실 금액은 책임질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주 본인'에 대한 최저임금만 일할 계산해 줄 수 있다고 한 건데, 귀책 사유가 분명 운전자와 택시 회사 측에 있지만, 당장 월세부터 직원 월급까지 '죄 없는' 식당 업주가 모두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에 눈물을 훔친 안타까운 자영업자의 사연 '다다를 이야기'에서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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