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세청은 "부가세 면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는 공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 1채를 공동소유하고 이 집을 월세로 내준 경우 소수 지분자라도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마찬가지로 다음달 10일까지 월세수입을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동소유주택의 주택수 계산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2020년 귀속분부터는 공동소유주택 소수지분자 가운데 ▲ 연간 임대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이거나 ▲기준시가(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넘으면 해당 주택에 대해 주택수가 가산된다..
2019년 귀속분까지는 9억원 초과 1주택 공동보유자 중 다수지분자에게만 월세 소득이 과세됐지만 2020년 귀속분부터는 30%가 넘는 지분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에 월세 소득이 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일선 세무서 신고창구는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홈택스나 모바일 홈택스 애플리케이션(손택스)를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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