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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집단급식소 우유 공급하는 식품판매업자 사업신고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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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류 판매업 따로 신고 안 해도 된다…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연합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집단급식소에 우유를 판매하는 영업자는 앞으로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따로 하지 않도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런 내용으로 중복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 시행령에 따르면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자가 우유, 발효유 등 유가공품을 집단급식소에 공급하는 경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자는 유통기한 준수, 거래내역서 보관 등의 의무를 준수하면서도 우유 등을 취급하려면 우유류 판매업을 신고하고 중복된 행정 사항을 지켜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새 시행령 시행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가운데 우유류 판매업 신고를 한 480개 업체의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시행령·시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다.

aer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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