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A씨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 상고심에서 1심 파기환송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차량 운전자는 보행자보다 먼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이 방해되지 않도록 차를 멈추는 등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판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는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다. 2심은 A씨가 교특법을 위반했으며, 이에 따라 심리를 해야 한다며 1심으로 사건을 환송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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