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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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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공범 '부따' 강훈, "신상공개 취소해달라"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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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지난해 4월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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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6)의 범행을 도와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신상이 공개된 '부따' 강훈(20) 측이 신상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15일 강훈이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피의자 신상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4월16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강훈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은 조주빈에 이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5조 1항에 따른 두번째 신상공개 사례였다.

강훈 측은 서울행정법원에 신상공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신상공개를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은 당시 "사회적으로 고도의 해악성을 가진 중대한 범죄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비범성을 가지는 것인바 공공의 정보에 관한 이익이 사익에 비해 압도적으로 우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법원의 신상공개 취소 소송 패소 판결로 강훈이 제기한 신상공개 관련 소송은 모두 마무리됐다.

한편, 검찰은 강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또 전자장치 부착 15년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강훈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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