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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서비스 구축...민원 해결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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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접수·사건처리·결과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처리기한 도래 알리미(신호등) 및 문자알림서비스 도입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앞으로 이용자들의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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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오는 18일부터 통신분쟁조정지원시스템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개시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분쟁 조정 상담부터 사건 접수 및 사실 확인, 심의·조정까지의 모든 절차가 원스톱으로 처리된다. 신호등 체계를 도입해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진행상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분쟁사건 처리 기한 60일 기준, 남은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초록색, 30일 미만이면 노란색, 15일 미만이면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문자알림서비스도 추가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청인이 분쟁조정 처리 경과를 온라인 및 모바일 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모든 절차를 시스템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이용자 불편, 불만 관련 피해구제사례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통신분야 이용자 불편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현장검증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상담센터 광역화 등 통신 분쟁 조정제도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진정한 조력자가 되도록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경탁 기자(kt87@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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