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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종필 도피 조력자에 실형 구형…"라임 몰랐다"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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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도주 중 체포된 점 고려해야"

변호인은 "라임 사태가 뭔지도 몰랐다"

"알게 된 후 후회…개인적 이득도 없다"

뉴시스

[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지난해 4월26일 오후 경기 수원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오고 있다. 2020.04.26.semail377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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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신재현 수습기자 = 검찰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부탁으로 이종필 라임자산운용(라임) 전 부사장을 차량에 태워주는 등 라임 사태 수사가 한창일 당시 핵심 인물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인물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진행된 장모씨의 범인도피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도주 중 체포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도 밝혔다.

이에 장씨 측은 "이 사건에 가담하게 된 경위는 2019년 11월께 동네 후배인 김 전 회장 부탁으로 이 전 부사장을 태워주면서 시작됐다"면서 "당시에는 라임 사태가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2월께 라임 사태와 관련해 대대적 언론 보도가 나온 후 알게 됐다"며 "도와주는 것을 그만두지 못한 게 참으로 후회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장씨 측은 "이 사건으로 김 전 회장과 이 전 부사장에게 50만~100만원을 받긴 했으나 차량 렌트비나 기름값, 밥값으로만 사용하고 남은 이익이 없다"면서 "피고인이 이 일을 마지막으로, 앞으로는 절대로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땀 흘리며 건전한 사회구성원이 되려고 한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장씨는 라임 사태 수사와 관련해 이 전 부사장과 김 전 회장 도피를 도운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아 수배가 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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