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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안전장치 개선하고도 숨졌다…산재 예방점검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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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강은미 "광주 플라스틱 재생업체 사망사고, 제도 미비점 드러내"

연합뉴스

홀로 작업하던 노동자가 숨진 광주 광산구 지죽동 플라스틱 재생업체
[광주 광산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홀로 플라스틱 파쇄 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안전장치 개선 조처가 이뤄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 자료를 공개하며 산업재해 예방 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 의원이 광주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지난해 안전장치 미흡을 지적받아 파쇄기 투입구에 방호 설비를 부착하고 비상정지 장치를 설치하는 등 5가지 보완 조치를 이행했다.

광주노동청은 지난해 5월 하남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생한 청년 근로자 사망 사고를 계기로 파쇄기 보유 업체 291곳을 전수조사하고, 이 가운데 85곳에 대해서는 불시 순찰 점검을 했다.

이번에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불시 순찰 점검 대상 85곳에 포함됐다.

강 의원은 지적 사항을 시정조치까지 한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노동청의 점검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의구심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는 조사 결과가 나와야 최종적인 판단을 할 수 있겠지만, 안전을 점검하고 산재를 예방해야 할 노동부와 산하기관의 점검이 형식에 그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대 재해기업 처벌법(중대재해법)을 제정하자마자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통해 미흡했던 법안의 구체적 사례가 드러났다"며 "법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덧붙였다.

광산구 지죽동 한 플라스틱 재생업체에서는 지난 11일 50대 여성 노동자가 플라스틱 폐기물을 기계로 잘게 부수는 작업을 하다가 기계에 몸이 빨려 들어가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노동자는 혼자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 기계를 즉시 멈춰 줄 동료가 곁에 있었다면 최악의 피해는 막을 수 있었다.

해당 업체는 상시근로자 고용 규모가 4인이라서 이달 8일 제정된 중대재해법이 시행 중이라고 해도 적용 제외 대상이다.

경찰은 조만간 업체 관계자를 소환 조사해 사고 책임자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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