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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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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경찰, '유학생 강제출국' 한신대 교직원·법무부 사무관 등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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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 강제출국시킨 혐의…한신대 "출국시킬 수밖에 없었다"

머니투데이

경기 오산경찰서./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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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전세버스에 태워 강제 출국 시킨 한신대 교수 등 교직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기 오산경찰서는 이날 특수감금·특수강요·국외이송 약취 등 혐의를 받는 한신대 교직원 3명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의 법무부 사무관 A씨를 송치했다.

한신대 관계자 3명은 지난해 11월27일 재정 증명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우즈베키스탄(우즈벡) 어학연수생 22명을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면서 지난해 5월 한신대가 어학연수 유학생 모집을 준비할 시기에 한신대 교직원들로부터 10회 이상 학교 외부에서 부당하게 접촉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다.

송치된 한신대 교직원은 지난해 11월 우즈벡 학생들에게 "외국인등록증 수명을 위해 평택 출입국 관리소에 가야한다"며 버스에 태운 후 평택 출입국 사무소가 아닌 화성 병점역을 경유해 사설경비업체 직원들 태우고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다.

한신대 교직원들은 전세 버스가 공항에서 도착한 뒤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유학생 22명을 미리 예매해둔 우즈벡행 비행기에 태웠다. 이 과정에서 사설경비업체 직원을 통해 유학생 휴대폰을 수거하는 등 한신대가 유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도 제기됐다.

한신대는 강제 출국 논란이 일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출국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다 지난해 12월15일에서야 강성영 한신대 총장이 홈페이지에 올린 담화문을 통해 "학생들은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의해 이미 비자 연장을 거절당했고 이로 인해 출국할 수밖에 없게 됐다"며 "그래서 등록금도 환불해 주고, 다음에 재입국할 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취해진 조치였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방법이나 과정이 옳지 못했다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우즈벡 유학생 입국 과정에서 법무부가 관련 규정을 잘못안내했고 학생들이 불법체류자가 되도록 놔둘수 없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에 따르면 우즈벡 어학연수생은 1000만원 이상을 한국계 은행에 입금해 3개월간 잔고를 유지해야 사증발급인증서를 신청할 수 있다.

한신대는 우즈벡 어학연수생 모집단계에서 잔고 유지 기간을 1일로 공지했다. 한신대는 앞서 법무부가 1일로 잘못 안내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유학생 입국 수개월 전부터 학교에 수차례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한신대 측은 유학생 입국이 임박한 시점에 법무부에서 관련 규정을 통보했다고 맞서고 있다.

법무부는 "당시 수원출입국·외국인청평택출장소가 재정 서류 미비를 이유로 사증 발급을 불허하려 했으나 학교측이 국제교류원 정상화, 외국 현지 실사를 통한 입국자 엄선 등을 이유로 강하게 요구했고 추후 입증서류를 제출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입국 후 3개월 간 1000만원 이상 잔액을 유지한 잔고증명서 제출을 조건으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한 것"이라고 했다.

또 여러 차례에 걸쳐 우즈베키스탄 어학연수생에게 1000만원 이상 잔고를 3개월간 유지해야 한다는 재정 능력 심사 기준도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대다수 유학생은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학생들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것이 한신대 설명이다.

경찰은 우즈벡 유학생들의 신고를 받고 지난해 1월부터 한신대를 여러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관련 수사에 나섰다.

경찰 관계자는 "법무부 사무관은 직무 관련자와 학교 외부에서 10여회 이상 사적으로 만난 부분에 대해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다"고 했다.

정세진 기자 sej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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