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출금 허위 공문서 작성’ 고발당한 검사, 범인에겐 실형 받아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2019년 3월 태국으로 떠나려다 출국이 제지된 김학의 전 차관이 인천공항을 빠져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 JTBC]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금지를 위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규원 검사가 과거 자신이 기소한 비슷한 사건에서는 실형을 받아냈다. 이 검사는 시민단체의 고발로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받는 피고발인 신분이 됐다.

14일 대전지방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으로 활동한 A씨가 2019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위조문서를 보여주고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맡았다. 피해자들은 A씨가 보여준 문서를 믿고 1억여 원의 돈을 건넸고, A씨는 이에 대한 보수로 약 3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위조 공문서 행사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그해 8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전지법 항소심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났다.

이 사건을 기소한 검사는 당시 대전지검 소속 이규원 검사였다.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승인 요청서에 존재하지 않는 내사번호를 적어 넣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날 자유연대와 공익지킴이센터 등 8개 시민단체는 이 검사를 비롯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구 법무부 차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과 동행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고발했다.

시민단체는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학의 사건 진상규명을 지시한 이틀 후 불법 출국 금지를 위한 허위공문서 작성을 공모하고 함께 실행에 옮겨 범죄행위를 공동으로 저질렀다”며 “문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공모한 죄를 공동으로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