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피해자 성폭행한 서울시 직원에게 실형 선고하며 적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1부(재판장 조성필)는 14일 오전 준강간치상 혐의로 기소 된 서울시 직원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박원순 성추행 의혹’의 피해 여성이기도 하다. 이 피해자는 작년 7월 ‘박원순 시장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 당했다’는 취지로 박 시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박 전 시장은 극단적 선택을 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사건 피고인 A씨는 서울시장 비서실 소속이던 지난해 4월 회식이 끝난 뒤 직장 동료를 성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인 여비서는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해 상해를 입힌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나아가 직장 동료를 상대로 범행 저질렀고, 2차 피해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사회 복귀하는데도 어려움 겪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피해 내용엔) 박원순 전 시장 밑에서 근무한지 1년 반 이후부터 박 전 시장이 야한 문자, 속옷 차림 사진을 보냈고, ‘냄새 맡고 싶다' ‘사진을 보내달라'는 등 문자 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이런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 받은 건 사실”이라고 했다.
재판부가 A씨 사건 선고에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전제 사실'로서 적시한 것이다. 박 전 시장의 성추행 혐의 사건은 박 전 시장이 지난 7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권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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