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이 이날 안양지청에 배당돼 있던 불법출금 사건을 이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한 것은 그가 2019년 ‘김학의 수사단’에서 김 전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경험 때문이다. 대검 측은 “수사 일관성 측면에서 이미 김 전 차관을 뇌물로 기소했던 이 부장검사가 관련된 불법출금 사건 수사를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했다.
이 부장검사는 지난 해에는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로 있으면서 조국 전 장관이 연루된 청와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 부장검사는 현 정권이 좋아할 만한 사건과 싫어할 만한 사건 수사를 최근 연달아 맡은 경우”라며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정치적 치우침 없이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이 본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실제 이 부장검사는 작년 11월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사건 재판에 공판 검사로 참석해 “재판장께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 갖고 판단을 내려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그런 마음으로 수사를 했다는 심정을 알아달라”며 이례적으로 개인적인 소회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는 “‘피아(彼我)’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피아는 정치와 전쟁에서는 생길 수 있지만, 형사(刑事)의 영역에서는 생각하기 어렵다”며 “수사 입장에서 피아가 있다면 범죄를 저지르고 은폐하려는 ‘피’와 밝히려는 ‘아’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
[박국희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