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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올해 자동차세 연납하면 9.1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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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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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배정희 기자 = 서울시는 자동차세를 1월 중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이달 말까지 신청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일 년에 두 차례 6월과 12월에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다.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시는 31일까지 전화,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 단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신고납부는 매년 1·3·6·9월 중 신청가능하다. 1월에는 9.15%, 3월에는 7.5%, 6월에는 하반기의 10%, 9월에는 하반기의 5%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올해 1월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일시납부하면 신규차량 기준 SM3는 1만3300원, 쏘나타는 4만7550원, 그랜저는 7만1350원의 자동차세(지방교육세 포함)를 각각 절약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3일부터 우편으로 발송되는 자동차세 납부서를 받아 납부하거나 인터넷(ETAX), 스마트폰 앱(STAX)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시는 시민들의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구청에 연납을 신청했던 121만대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서를 지난 12일 발송했다. 지난해 116만대 2492억원보다 5만대(198억원) 늘어난 총 2685억 원 규모다.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자동차세 연납 후 자동차 폐차·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환급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환급은 연납 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입금되며, 환급계좌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급통지서가 우편으로 발송된다.

이병한 시 재무국장은 “어려운 시기 연납제도를 통해 많은 시민 들이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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