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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박영선 "중대재해法, 국회 결정 존중해야…보완 방안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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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생각하면 가슴 아파…장관으로선 소상공인 보호"

뉴스1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론칭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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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해 국회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보완입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참 괜찮은 중소기업 플랫폼' 행사 끝난 후 올해 첫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는 소상공인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문제에 관련해 (보완 입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의 입장이 있고, 각 사람마다 처해진 환경이 다양하다. 이런 것을 녹이는 곳이 국회다. 국회는 용광로"라며 "저희들은 국회에서 논의된 법을 존중해야하고, 그 법이 결정이 됐으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재해법을 생각하면) 김용균 어머니 마음 헤아리면 굉장히 가슴 아프다. 눈물이 난다"며 "하지만 중기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켜줘야 하고 버팀목역할 해야하는 임무를 가진 부서"라고 덧붙였다.

이는 국회가 중대재해법을 통과시킨 만큼 법을 지켜야 하지만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특히 중대재해법을 보완하는 것이 김용균씨의 죽음을 헛되이 하거나 안타깝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 법은 Δ근로자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Δ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두 명 이상 발생하거나 Δ부상자 또는 질병자가 10명 이상 나오면 사업주를 2년 이상 징역 등에 처하도록 했다.

당초 중대재해법 적용대상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 등 소상공인도 포함됐으나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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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 266인, 찬성 164인, 반대 44인, 기권 5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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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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