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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우호적이었던 사람들도 등을 돌리게 해 한일관계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 한국 정부가 외교적 차원에서 명확하게 해결책·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문제 해결은 물론 한일관계 개선도 어렵다."
오코노기 마사오 게이오대 명예교수,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교수,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 등 일본 내 한일관계 전문가 3인은 매일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8일 나온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해 이런 걱정을 내비치며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12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했고 일본 정부는 '주권면제'와 한일청구권협정(1965년)에 위배된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코노기 교수는 "이번 판결은 일본 정부나 국민이 생각하는 범위를 넘은 측면이 있다"며 " '한국이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 결과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판결로 한일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기미야 교수는 "2011년 이후 한국 사법부의 판결들을 보면 '인권 중시'라는 차원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생각은 어느 정도 했다"며 "일본 정부나 국민이 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사과를 한다면 문제가 쉽게 풀리겠지만 여론을 감안할 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내다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징용배상 판결(2018년)은 일본 기업에 대한 것이지만 이번 것은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일본 정부·국민 입장에서 더 심각하다"며 "정치권·국민 중에 '한국을 이해하자'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여론조차 등을 돌리게 하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일본 정부가 당장 보복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만약 배상을 위해 압류 절차 등이 진행된다면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오쿠조노 교수는 "판결이 최종 확정돼 배상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일본 정부가 보복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며 "하지만 절차가 시작된다면 일본 정부 입장에서도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미야 교수는 "일본이 판결에 수긍하지 않는 상황에서 배상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한국 내 일본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 등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심각한 외교 문제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명확한 설명·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게 이들의 판단이다. 기미야 교수는 "배상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정부가 문제 해결에 나선다는 메시지를 국민과 일본에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도쿄 = 김규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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