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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갑질금지법 시행에도…직장인 34%"갑질 줄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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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비사무직일수록 괴롭힘 경험 높아

절반 이상 '임원 아닌 상급자'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

[아시아경제 이민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갑질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 6개월이 지났지만 직장인 34%는 여전히 갑질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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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노동전문가들로 구성된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은 34.1%로 집계됐다. 지난해 10월 조사 결과(36%)보다는 다소 낮아졌지만 직장 내 갑질 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달 22∼29일 전국 만 19∼55세 직장인 1000 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괴롭힘 경험은 정규직(상용직·32.8%)보다 비정규직(비상용직·36%)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사무직(32.6%)보다 비사무직(35.6%)에서 높게 나타나는 등 직장에서 상대적인 약자에게 더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 나이가 적을수록(20대 38.8%, 30대 35.9%, 40대 33.1%, 50∼55세 27.3%)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업종별로는 숙박·음식점업(45%)과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42.2%)에서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구체적인 유형은 모욕과 명예훼손(23.4%), 부당지시(18.8%), 업무 외 강요(15.2%)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괴롭힘 행위자로는 절반(44.6%) 가량이 '임원이 아닌 상급자'를 지목했다. 사용자는 27.9%, 비슷한 직급 동료는 15.8%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특수관계인인 '고객·민원인·거래처 직원'(4.4%), '사용자의 친인척'(2.6%), '원청업체 관리자·직원'(2.3%) 등이 가해자인 경우도 9.3%나 됐다.


응답자의 대다수는 현행 갑질금지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입법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가해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8.4%)와 '가해자가 대표자나 대표자 친인척인 경우에만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7%)를 합쳐 85.4%가 가해자 처벌조항 신설에 동의했다.


아울러 '(지체 없는 조사, 피해 노동자 보호 등) 조치 의무 불이행을 처벌하는 조항을 넣어야 한다'가 80.2%,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돼야 한다'는 85.5%로 높게 나타났다. '가해자가 제삼자(특수관계인)인 경우에도 적용돼야 한다'에도 86.0%가 찬성했다.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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