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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연재] 중앙일보 '경제 브리핑'

[경제 브리핑] 올해 신용카드 더 쓰면 추가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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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용카드를 지난해보다 5% 넘게 더 쓰면 연말정산에서 최대 100만원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이달 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도서·공연·미술관(총급여 7000만원 이하),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도 신용카드와 마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임대사업자(착한 임대인)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율은 임대료 인하액의 50%에서 70%로 상향한다.

중앙일보

신용카드 소득공제 추가 얼마나.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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