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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최악의 위기 맞은 자영업

“이젠 더 못버틴다”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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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지난달 22일 서울 신촌 일대의 가게가 썰렁하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김연정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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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정부가 잇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내놓자, 호프집·PC방업주 등 자영업자들이 적절한 손실 보상책 없이 제한 사항만 강제하는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전국가맹정주혐의회 등 단체는 5일 헌법재판소에 서울시 집합제한조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 진보성향 시민단체가 함께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권의 제한이 이뤄지면 이에 대한 손실 보상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행 감염병예방법에는 그러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고 지자체장 고시에서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헌법소원심판 청구 당사자로 4년여간 서울 마포구에서 호프집을 운영한 한모씨와 2019년 5월부터 도봉구에서 PC방을 운영해 온 김모씨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하락과 반복되는 영업제한조치로 지난 1년간 재산권을 넘어 본인과 가족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았다”며 “하지만 코로나를 종식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정부와 지자체 영업제한조치에 흔쾌히 협조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고 이른바 연말·연시 대목 기간에 강화된 영업제한조치가 시행되며 연간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절반 또는 4분의 3수준에 불과해 더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부는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의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은 “해당 기간 매출 손실은 물론 앞뒤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에는 턱없지 적은 금액이며 월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한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다.

[표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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